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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6고정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홍성군 D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왕성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2015. 9. 18. 위 공사현장 지하 기계실의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 층 계단참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1. 시정 명령서

1. 시정 명령서 처리 보고

1.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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