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1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4. 속초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및 F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2 장의 가입 신청서에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자/ 가입자 란에 ‘D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 폰 가게 업주 H 전화통화)

1. 각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보고),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1665, 2018 고단 1269(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재물 손괴죄 등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각 범죄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