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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 주 )D LGU 대리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친구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위 ( 주 )D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가입자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중구 G 건물 305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적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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