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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9.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LGU 가입 신청서 2 장의 ‘ 가입자’ 란에 ‘C’, ‘ 생년 월일’ 란에 ‘F’, ‘ 고객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G 202호’, ‘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U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H에게 위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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