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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3:1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어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성심병원 쪽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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