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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마포구청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마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지구대 방향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 후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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