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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4-23 한사랑 정형외과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개봉치안센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되는 곳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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