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정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00 경 광주시 B 지하 1 층 C에서, 구입한 물건 값을 계산하던 중 계산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입한 액세서리 가방을 피해 자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