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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정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00 경 광주시 B 지하 1 층 C에서, 구입한 물건 값을 계산하던 중 계산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입한 액세서리 가방을 피해 자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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