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1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1: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2 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