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C라는 상호로 창호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7. 31.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77,5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을 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0. 11.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압출기 페럴 90mm full set, 지게차 2.5t, 싸이드 압출기 1대, 인쇄기 1대, 금형 31set 등 기계 및 금형을 2014. 10. 14. D에 15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중 77,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민ㆍ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10. 14.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E 명의로 77,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작성된 점, 위 각서상 합의금의 액수 및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