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9. 처제인 C 소유의 전남 보성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자 매매예약(매매대금: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3. 3. 15.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에 마쳐져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등기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전세권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져 있다). 등기일 명의자 내용 피담보채권액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비고 1990. 6. 15 E 근저당권 9,900,000 2002. 7. 27. C 소유권이전등기 2004. 6. 29 조흥은행 근저당권 130,000,000 2009. 1. 6. 변제 2004. 11. 10. F 전세권 43,000,000 2004. 11. 10. G 전세권 45,000,000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2006. 1. 3.자 해지를 원인으로 2006. 1. 4. 말소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4. 11. 11. H 전세권 43,000,000 2004. 11. 19. (접수번호 14186호) I 전세권 50,000,000 2004. 11. 19 (접수번호 14223호) 피고 이 사건 가등기 등기원인: 2003. 10. 2. 매매예약 2013. 3. 15 피고 이 사건 본등기 등기원인: 2013. 3. 14. 매매
다. 주식회사 프리미어에셋대부의 신청에 의해 2010. 12. 15. C는 위 회사에게 303,121,133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6776호)이 발령됐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프리미어에셋대부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승계한 다음 2013. 3. 2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