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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6나2066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은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및 J의 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2015. 7. 14.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의, 2015. 7. 14.부터 J의 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2) F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62 사기 사건에서, 2005년경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이 인정되어 2008. 8. 1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4. 2. 25. F을 상대로 위 피해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51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4. ‘F은 원고 A에게 3,689만 원, 원고 B에게 1,965만 원, 원고 C에게 4,070만 원, 원고 D에게 1,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5. 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주요 권리 변동 내역 별지 목록 부동산 순번 I의 소유권 취득 F의 소유권 취득 피고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취득 1 2004. 3. 18. 소유권보존등기 2013. 11.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2013. 11. 4. 매매예약) 2014. 4.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2014. 4. 10. 매매예약) 2014. 1. 17.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 16. 매매) 2015. 11. 5.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10. 28. 매매) 2 2004. 3. 6. 소유권보존등기 2013. 11.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2013. 11. 4. 매매예약 2014. 4.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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