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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31 2013가단739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9. 처제인 C 소유의 전남 보성군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 매매예약(대금 100,000,000원, 증거금 90,000,000원 현장 수령, 매매완결일자 2006. 11. 19.)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4. 매매(매매대금 31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6776호로 303,121,133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 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 303,121,133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246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청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7. 이를 발령받고, 그 즈음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일시 내용 금액 비고 부동산가액 계산 채무액 1990-06-15 E 근저당권 9,900,000 2002-09-10 F 전세권 43,000,000 2002-09-10 G 전세권 45,000,000 06.1.해지 2002-09-20 H 전세권 43,000,000 2002-02-20 I 전세권 50,000,000 2003-10-02 매매예약 100,000,000 412,000,000 290,900,000 2004-06-29 조흥 근저당권 130,000,000 09.1.변제 2014-11-19 가등기일 365,092,580 2013-03-14 매매 315,000,000 245,900,000 2013-03-15 등기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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