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는 2001. 9. 19.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1. 3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2006. 8. 3.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8.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4) H은 2006. 11. 24.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I은 H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하 ‘영동지원’이라 한다
) 2008가단247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무변론 승소판결에 따라 2009. 7. 15.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0.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는 2014. 8. 19. 임의경매(영동지원 J)로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8. 22.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에 관한 등기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 부동산(관할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2 소유권이전 2001. 9. 19. 제9870호 2001. 9. 18. 매매 원고 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6. 8. 3. 제10612호 2006. 8. 3. 매매예약 H 소유권이전 2006. 11. 24. 제17523호 2006. 10. 30. 매매 H 9 소유권이전 2009. 7. 15. 제9571호 2006. 10. 28. 대물변제 피고 B (영동지원 2008가단2479 판결) 11 소유권이전 2014. 8. 22. 제8871호 2014. 8. 19. 임의경매(영동지원 J)로 인한 매각 피고 C 제2 부동산(관할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1. 11. 13. 제12063호 2001. 11. 13.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