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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51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의 점유ㆍ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11. 21:47경 서울 성동구 소재 내부순환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근램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3차로상에 놓여 있던 방호울타리(도로차단막,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96,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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