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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84265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5. 15:30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 E 소재 ‘F’에서, 목욕탕 냉탕으로 들어가는 철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어, 2016. 6. 5.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건봉합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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