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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90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 내에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7. 6. 1. 14:03경 이 사건 세차기에서 원고차량을 세차하던 중, 세차장 출구 바닥에 설치된 모터커버와 원고차량 운전석 앞바퀴부분이 부딪쳐 위 바퀴 및 원고차량 운전석 하부 차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까지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1,112,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5, 7,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세차기 내의 모터박스가 정상적인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차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차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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