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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4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가다가 넘어져 그 충격으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170,2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대형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의 전선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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