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76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32,66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개발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부동산개발 및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채권, 청주시 청원구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81,500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573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2. 31. 무렵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개발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부동산개발 및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채권, 청주시 청원구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액수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