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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30 2015가단19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승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134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244,594,116원 상당의 철골제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7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B 외 3필지 지상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채538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 244,594,116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013. 3. 11. 결정, 2013. 3. 29. 피고에게 송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추심금 244,594,116원 중 일부인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112 사건에 관한 6,514,935원의 소송비용액 상환 청구권(같은 법원 2014카확38호 2014. 6. 9.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추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추심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

(2)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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