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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8구단712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53,268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은평구 D 대 452㎡(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할 당시 이미 지장물은 모두 멸실된 상태였기에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2019. 8. 19.자 및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

② 위 E 도로 44㎡(이하 ‘E 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에는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F 및 ㈜G은 모두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고,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H 및 ㈜I 역시 모두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에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중 41/149 지분 - 손실보상금 D 토지 : 4,752,328,000원 (단가 : 10,514,000원/㎡) E 토지 중 41/149 지분 : 12,288,990원 (단가 : 1,015,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11. 10. - 감정평가법인 : ㈜F, ㈜G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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