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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드마크 공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는 2~3 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인 경우에 음주 측정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 및 법리판단을 토대로,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도 두 시점 모두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불과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위 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적어도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 이지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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