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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780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일자인 2015. 10. 30.을 기준으로 한 전체 원리금은 33,652,270원(세후금액)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던 돈은 실제로는 원고의 돈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모두 회수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한 돈은 피고의 돈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한 돈의 실제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9, 1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의 실제 출연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는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계좌임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 통장을 포함하여 그 이전 예금계좌 통장들(계좌번호 C 및 D)을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나아가 그 도장 역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가 원고의 명의신탁 계좌임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사정인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통장과 도장을 전부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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