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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1가단4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01. 8.경 동생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증인 C에게 맡겨 관리하고 있던 돈을 수령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를 맡긴 돈은 45,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임치금 무단인출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금전임치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돈 45,000,000원과 위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날인 201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인 매달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원고가 증인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맡겨 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되찾아 피고에게 맡겨 관리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민은행 마포역지점장과 천안사직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1. 8. 21. 증인 C의 남편인 소외 D를 입금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11,800,000원이 입금된 사실, ② 피고는 2010. 1. 27.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5층 제501호 부동산을 매수(거래가액 225,000,000원. 이전등기일 2010. 3. 25.)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자신 명의로 국민은행에 가입하고 있던 정기예금 서울 마포역지점에서 2009. 5. 15. 가입. (가입금액 55,849,933원)에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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