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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22229
소유권일부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0.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4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원고도 피고와 함께 위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억 원을 예치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계좌를 2012. 7. 12. 해지하고 그 중 7,000만 원(이자 불포함)을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E)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새로운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사실, 원고는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2013. 7. 22. 해지하고 31,118,219원(이자 포함)중 6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5,118,219원은 피고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한 사실(제1심법원의 2015. 4. 6.자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5면에 의하면, 중앙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은 2013. 7. 22. 12:10경 원고의 확인하에 위 25,118,219원을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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