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05. 22. 선고 2007가합614 판결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2006.8.30. 체결된 (주)○○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명의대여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전남 ○○시 ○○동 ○○○○)에게 (주)○○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주)○○은행에게 양도의 의사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장○○이 실질적인 대주주로 있던 ○○기업(주)(000-00-00000)에 대한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을 인정배당처분하여 2003.1.31. 납기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의 국세체납자인 소외 장○○에 대한 조세채권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39,410,95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장○○은 각 선사(船社)에 물품, 선용품 및 선식공급 등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주)의 실질적인 사주로 ○○○○호 기름유출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4억원에 대하여 인정배당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외 장○○이 소외 박○○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 2004나3740 부당이득금)에서 승소함에 따라 박○○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 3억 1천 1백만원을 2006.2.10. 수령하고 이중 2억 4백만원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장○○의 손윗 동서) 명의로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 000-000000-00000(이하 "정기예금"이라고 칭함)에 입금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장○○의 사해의사

소외 장○○은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공탁금 3억 1천 1백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2억 4백만원을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장○○의 무자력

소외 장○○은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2억 4백만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인천광역시 ○구 ○○동 22-1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자이며 소외 장○○의 손윗동서 되는 자로 소외 장○○에게는 이 사건 정기예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소외 장○○이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할 당시 소외 장○○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2억 4천만원이 소외 장○○의 소유라는 증거

가. 공탁금 3억 1천 1백만원 금융추적 조사 내용

소외 장○○은 공탁금 3억 1천 1백만원을 2006.2.10. ○○은행 순천법원지점에서 발행한 수표(5천만원권 5매 수표번호 00000000~00000000, 3천 9백만원권 1매 수표번호 00000000, 1백만원권 22매 수표번호 00000000~000000000)로 수령하여 이중 수표 액면 3천 9백만원권 1매(수표번호 00000000)를 2006.2.13. ○○은행 순천법원지점에서 현금교환 하였으며, 2006.2.14. 나머지 수표 2억 7천 2백만원을 ○○은행 여천지점에서 현금 교환하여 피고 명의의 동 지점 수익증권계좌 000-000-000000(구 ○○은행 계좌 000-00-000000)에 2억 9천만원을 입금하여 2006.4.11. 2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06.8.30. 274,904,938원을 수표(2억원권 1매 수표번호 00000000, 7천만원권 1매 수표번호 00000000, 1백만원권 4매 수표번호 0000000~0000000) 및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위 수표를 2006.8.31. (주)○○은행에서 모두 현금 교환하여 이중 7천만원은 소외 김○○(장○○의 배우자) 명의의 동지점 계좌 000-000000-00000에 입금하여 4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 인출하였고, 2억 4백만원은 피고 명의로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2007.1.2. 현재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증거

피고는 2004.7.1.이후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22-12번지에 주소를 두고 아트타운(000-00-00000)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2억 4백만원은 소외 장○○의 소유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장○○이 피고 명의로 (주)○○은행에 2억 4백만원을 예치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6년 8월 30일자로 피고와 (주)○○은행 사이에 체결한 정기예금 예치계약은 취소하고, (주)○○은행은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예치된 금 2억 4백만원의 실 소유자가 소외 장○○영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취지의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