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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9 2018가단32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망인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인 D, E, F, G, H, I, J, K이 있으며, 피고는 E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은 2018. 2. 22.경부터 암 말기 상태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L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다. 피고는, 망인이 2018. 3. 19. 위 입원실로 찾아간 M조합의 조합장인 N과 직원 O에게 망인이 M조합에 예치한 정기예금(거치식 예탁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2018. 3. 20. 이 사건 예금통장과 신고한 인감 및 망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M조합을 방문하여, 망인이 M조합에 예치한 정기예탁금 계좌 3구좌(P, Q, R,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출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핀패드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후 위 예탁금 합계 200,435,834원(= 120,244,319원 50,120,328원 30,071,187원)을 인출하였고, 망인의 M조합에 대한 대출금 14,581,062원을 상환한 뒤, 잔액 185,854,772원(= 200,435,834원 - 14,581,062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8. 3. 22.경 S병원으로 전원 후 2018. 3.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5,854,77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⑴ 망인은 2018. 3. 19.경 암 말기 상태에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중인데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정신착란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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