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3. 3. C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014. 3. 18.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이고,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폭행 원고는 2014. 3. 12. 소외 F(고등학교 1학년), G(고등학교 1학년), H(학적 없음)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I 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외 J(중학교 3학년,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원고, F 등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원고 등은 번갈아가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 사건 퇴학처분 E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4. 4. 17.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요청하였으며, E고등학교장은 2014. 4. 18. ‘원고가 2014. 3. 12. 소외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청구 기각 원고의 모(母) 소외 K는 2014. 4. 29. 이 사건 퇴학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심각하고 고의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가해학생은 이미 퇴학조치가 된 점,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퇴학처분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