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재두103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본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