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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재다16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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