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6421
인증표시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용기(LPG 용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9년경 원고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용기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표준번호: KS B 6211, 표준명: 용접 강제 액화석유가스용기, 인증번호: B, 종류등급 또는 호칭: LP-3, LP-10 등)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15. 원고가 중고 용기를 구매하여 프로텍터를 교체하고 열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고, 약 1,500개의 50kg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판매한다는 민원을 받았고, 2016. 8. 17. 진천군수로부터 원고가 동일한 용기번호를 가진 용기를 제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핵심품질 2개가 부적합하고[① 열처리 절차서(WTA-0501-2)에 따라 온도는 625±25℃를 유지하여야 하나 517℃로 작업(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 ② 화학분석설비는 외부공인성적서를 활용하여야 하나 2015. 9. 17. 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시험을 의뢰한 실적은 없음(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 일반품질 16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평가항목 중 핵심품질 2개 등 16개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개월 인증표시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현장조사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현장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현장조사의 요건(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