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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18 2019누6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조사는 요양기관 현장조사 지침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고압적 분위기에서 일방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와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E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 원고 대표이사 F과 위 E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위 사실확인서 등에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C가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청과 피고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에 서비스 허위 및 수가산정기준 위반 청구 내역 확인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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