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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8.12. 선고 2020구합55954 판결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5954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1.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산업표준제품 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2. 19. 설립되었다. 피고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광공업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원고가 생산한 건축용 단열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번호 제15-0334호로 제품인증[표준명: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표준번호: KS M 3808, 종류·등급 또는 호칭: 압출법(단열판),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6개 품목[KS B 6212 액화석유가스 실린더용 밸브 4개 업체, KS B 6214 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 3개 업체, KS G 2020 수납가구 7개 업체, KS M 3500-1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PE)관-이중벽관 15개 업체, KS M 3500-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PE)관-다중벽관 15개 업체, 이 사건 제품 14개 업체]에 대한 품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9년도 1차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조사일자: 2019. 4. 10. ~ 2019. 5. 31. 기간 중 1일, 조사자: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또는 KS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등)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판품조사’라 한다).

라. 그에 따라 피고 소속 인증심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피고와 마찬가지로 법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임, 이하 ‘소외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인증심사원은 2019. 5. 24.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압출법 1호 두께 100mm 제품)을 길이 및 너비 300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마. 소외 연구원은 위와 같이 채취된 시료를 가지고 ‘한국산업표준 KS M 3808:2011’ (이하 ‘이 사건 표준’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표준 KS L 9016:2010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이하 ’이 사건 측정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는데(시험기간: 2019. 5. 24.부터 2019. 6. 12.까지),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초기 열전도율 항목과 관련하여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2019년도 시판품조사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치명결함(초기열전도율)’이 있어 인증취소 사유인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알리면서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0. 2.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① 당사는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검사 후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합품으로 판정,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② 2019년도 시판품조사 당시 시료 채취는 2019. 5. 24. 오전 당사 공장(전북 정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③ 시료채취는 위 ①항의 제품검사 후 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나, 당시 위와 같은 제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제품검사 이전) 생산라인에서 즉각 시료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④ 이후 해당 로트의 제품은 당사 제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품(열전도율 미달)으로 판정되어 당사 표준에 따라 부적합품(폐기)으로 처리하였고, 보다 정확한 측정 및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해당 로트의 시료를 시험의뢰 하였습니다.

⑤ 당사는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재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고는 2020. 2. 19.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판품조사 주체의 위법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40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시판품조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판품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법 제20조 제1항), 그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판품조사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판품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피고 및 소외 연구원 소속의 각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다.

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판품조사 착수요건 부존재의 위법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나) 피고의 주장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는 시판품조사 실시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법 제20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판품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그런데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도 있으며(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인증기관은 위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인증받은자가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법 제42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려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특히 시판품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시판품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인증받은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시판품조사 착수요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며,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와 같은 시판품조사 착수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

라)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착수요건, 즉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시료채취 대상 및 방법의 위법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라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 중이던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별표8] 인증심사기준,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르면, 시판품조사 시 시료의 채취는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생산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제5호는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KS 인증심사의 제품심사에 관한 제2호 가목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제2호 가목 본문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판품조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공장에서 채취한 것이다.

② KS M 3808:2011(이 사건 표준) 6.2 ‘시료 및 시험편’은 ‘시료는 원칙적으로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에서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예외가 허용됨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표준 6.7.1 ‘초기 열전도율’은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라 생산된 지 7~28일이 지난 단열재로 시험하여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인증심사원은 시료 채취일인 2019. 5. 24. 원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시료 채취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중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것들은 생산된 지 3~4주가 경과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실제 시험일까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생산된 지 7~28일 이내의 제품’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당일 생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다. 이는 제조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의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표준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 ‘시장이나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함‘을 뜻하는 “시판”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시판품조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품질시험으로서 무작위로 수거한 시료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들어맞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적절한 품질관리조치를 하여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들어맞는 제품만이 유통되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정은 ① 원부자재 입고 및 재료인수, ② 원료배합, ③ 1차 압출, ④ 2차 압출, ⑤ 발포 및 성형, ⑥ 절단, ⑦ 제품검사, ⑧ 출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인증심사원이 2019. 5. 24. 원고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그 시료는 제품검사 전단계인 절단 공정이 완료된 제품에서 채취되었으나, 당일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의 제품검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제품은 전량 폐기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고 달리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반대증거는 없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문언 자체를 종합하여 볼 때,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제취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즉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참조).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제5호, 제2호 가목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시행규칙 제17조에 대한 모법인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본문은 분명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제5호, 제2호 가목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 즉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피고는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제5호,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법인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해석을 전제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

나)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제5호, 제1호 나목, [별표8] ‘Ⅰ. 제품분야’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인 ‘KS M 3808:2011’(이 사건 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표준 6.2 ‘시료 및 시험편’에는 ‘시료는 원칙적으로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에서 취하고 시험편을 시료에서 직접 잘라내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제조한 시료에서 잘라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연구원 소속 인증심사원은 2019. 5. 24.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 시료 채취 대상이 된 제품은 그 채취 당일 생산된 제품으로서 제조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시판품조사 당시 시료는 이 사건 표준 6.2를 위반하여 채취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채취할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중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것들은 생산된 지 3~4주가 경과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실제 시험일까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생산된 지 7~28일 이내의 제품’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당일 생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준 6.2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표준 6.2의 문언상 제조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려면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애초에 인증심사원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무작정 2019. 5. 24. 원고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점 및 반드시 2019. 5. 24.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제조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품질시험 방법의 위법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17조, [별표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별표8] 인증심사기준,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르면, 생산된 지 7~28일이 지난 단열재를 대상으로 초기 열전도율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곧바로 품질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별표8] 인증심사기준,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르면, 시험체의 두께가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길이 및 너비가 450±2mm이 되어야 하고, 온도측정 개수도 시험체 표면 3곳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시험체의 두께가 100mm임에도 길이 및 너비 300mm인 시험체로 품질시험을 진행하였고, 온도측정 개수도 1개에 불과하다. 즉, 소외 연구원은 원래 두께가 100mm인 시험체를 임의로 두께 50mm로 절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이 임의로 두께를 절단하여 초기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경우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표준 6.2 및 이 사건 측정방법 5.2.1에 따르면, 인증제품에서 채취한 시료 자체가 반드시 그대로 시험체 또는 시험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료에서 일부를 잘라 시험체 또는 시험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시료‘의 크기를 가지고 시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소외 연구원이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 위 품질시험 결과(이 사건 표준 5.2.2에 따르면, 단열판 1호의 경우 초기 열전도율이 0.028 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경우 0.032로 측정되었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소외 연구원이 수행한 품질시험이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초기 열전도율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증심사원이 2019. 5. 24. 원고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과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소외 연구원에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의뢰한 사실, 그에 따른 품질시험(시험기간: 2019. 5. 29.부터 2019. 6. 12.까지) 결과 초기 열전도율이 0.030으로 측정되어 역시 이 사건 표준 5.2.2에 따른 기준 수치(0.028 이하)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제품은 전량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9. 5. 24.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의 초기 열전도율이 이 사건 표준 5.2.2에 따른 기준 수치에 미달한다는 점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의뢰한 다른 품질시험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소외 연구원이 수행한 품질시험의 시험방법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물론 초기 열전도율 측정값이 이 사건 표준 5.2.2에 따른 기준 수치에 미달하는 것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시행된 품질시험이 이 사건 표준 및 이 사건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절차 위법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는 명백히 구분되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한 것이지 현장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법 제20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시행한 것이지 현장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되,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이 아니라 원고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와 같은 시료 채취 방법이 적법한 지는 별론으로 하되, 인증심사원이 원고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현장조사’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법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20조 제4항), 조사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5항). 인증받은 자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반면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는 하나(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인증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음]. 법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 또한 달리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인 법 제20조 제4항은 시판품조사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

이 사건 시판품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착수요건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대상 및 방법이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같은 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 이 사건 시판품조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소외 연구원이 측정한 초기 열전도율 값이 이 사건 표준 5.2.2에 따른 기준 수치에 미달하는 것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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