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0.17 2014구합1574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피고에게 김천시 C(위도 D부터 E까지, 경도 F부터 G까지, 면적 278ha)에 관하여 금ㆍ은 광업권(설천지적 H) 설정을 출원하고, 2011. 3. 29.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게 “김천시가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광구의 일부가 공익장해지역인 I관광단지 지정구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업권설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동 관광단지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 2011. 6. 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여, 2011. 10. 31.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시정권고결정을, 2012. 3. 19. 광업조정위원회로부터 종전처분 취소결정을 각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4. 현장조사(이하 ‘1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2. 10. 5. 원고에게 “광상현장조사결과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1호) 제20조 ‘광체규모 및 품위기준’(금 2g/t 이상, 은 80g/t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당초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광업조정위원회로 이송되었다)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4. 현장조사(이하 ‘2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3. 9. 13. 광업조정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광업기술사 J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