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2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폭행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1.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과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 협박죄와 위 폭행 죄만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에 “ 피고인은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