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617
사기
주문

1. 피고인 E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617』 - 피고인들

1. 피고인 E, A, B, AZ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I’, ‘H’, ‘J’라는 이름의 G를 개설한 후 M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F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K’ 회원 등에게 위 ‘I’ 등의 G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I’ 등의 G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M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O’, ‘N’, 'P'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M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어 M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I’ 등 G에 거짓 후기를 올려놓고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투자 문의를 하면 답변하고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Z은 위 ‘I’ 등 F G에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인하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 쪽지를 발송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