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3,628원 및 그 중 28,483,587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4. 24. 피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3. 4. 23.(이후 2016. 4. 22.로 연장되었다), 보증금액을 29,75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5. 12. 7. 부산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8,610,687원(= 원금 28,220,000원 이자 390,6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5.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마.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127,10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확정지연손해금은 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483,628원[= 대위변제금 잔액 28,483,587원(= 대위변제금 28,610,687원 - 회수금 127,100원) 확정지연손해금 41원] 및 그 중 28,483,58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