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2.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신용보증내역>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1 2013. 3. 20. 2015. 3. 18. E 45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표2. 피고 주식회사 D의 대출내역> 순번 대출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1 2013. 3. 20. E 450,000,000 500,000,000 기업은행 이때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D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표3. 원고의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원금(원) 이자(원) 대위변제금합계(원) 1 E 2014. 12. 23. 450,000,000 3,802,500 453,802,500 3)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5424호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근저당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C은 피고에게 2014.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인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