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35,317원 및 그 중 80,735,18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한도를 8,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6. 29.까지로(이후 2014. 11. 21.까지로 연장됨)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1. 18.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잔액 80,774,61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1. 18. 22,210원, 2014. 12. 10. 17,220원을 각 회수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상계하였고, 한편 위 회수금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137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합계 80,735,317원(= 대위변제금 80,774,610원 - 회수금 22,210원 - 회수금 17,220원 확정손해금 137원)이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 이래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 공시송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6. 29.까지를 보증기한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적은 있지만, 이후 보증기한을 2014. 11. 21.까지로 연장하는 데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약정한 보증기한 이후에 발생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5호증(사전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0. 11.경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