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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4 2013가단15016 (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825,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대한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두림건설 주식회사)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대표자를 회장 E로 하여 2005년 4월경 설립된 비법인사단 ‘A 임차인대표회의’는 2008년경 위 아파트의 하자 정밀진단을 한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5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갹출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인대표회의는 그 무렵 회장이던 E와 총무이던 피고 B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순천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다.

다. 대한건설 주식회사가 2009. 9. 24. 부도나자 2009. 10. 15.경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대표자를 회장 F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G 부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설립되었고, 위 부도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무렵 순천시에 위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함과 아울러 ‘A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581세대 중 2010. 4.경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을 마친 498세대의 주민들과 나머지 83세대의 주민들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2010. 4. 3. 주택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위 83세대의 주민들은 2011. 11.경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3. 26. 원고의 대표자로 H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는 원고의 관리규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H이 원고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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