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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4나13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D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법률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을 통칭한다. 아래에서도 같다) 상의 임대사업자인 대한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건설’이라 한다)가 건설한 581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2005. 4.경 회장 E, 부회장 피고 B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명칭: A 임차인대표회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는 2008.경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정밀 진단을 실시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갹출하여 5,3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그 무렵 E와 피고 B 공동명의로 개설한 순천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다. 대한건설이 2009. 9. 24. 부도나자 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2009. 10. 15. 회장 F, 부회장 L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명칭: G 부도임차인대표회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도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그 무렵 순천시장에게 위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2010.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498세대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위 세대의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회장 M 외 6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명칭: A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2010. 4. 3. 구성되었다. 한편, 2010. 1. 29.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83세대의 임차인들을 위하여 회장 피고 B, 부회장 피고 C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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