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피고 B이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의 회장, 피고 C이 2008.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 각 활동하면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다.항 피고들의 연대책임부분 가운데 원고의 손해액을 21,907,37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0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갑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구 주택법 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이 사건 규약 제16조, 제17조]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 사건 규약 제30조)가 구성된 적이 있다는 자료조차 없으며(원고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각 라인 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피고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상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