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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E(36세)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택시의 문을 닫지 않고 하차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5.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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