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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5 2013고정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2. 22: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담배하나 내놔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배 안파니까, 그냥 가세요”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09. 23:4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XX야, 동생과 아들이 오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7. 5.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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