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9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니가 E이랑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 친 것이 아니냐. 둘이 사귄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D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