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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9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3:10경 안산시 단원구 C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40세,남)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뒤에서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7. 5.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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