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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세채)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소외 1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 2016드단107561호 ,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5. ‘원고와 소외 1은 이혼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혼인단절자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 (F-6) 다.목이 정한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발견할 수 없음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과 혼인 후 2016. 1.경 임신을 하였다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2016. 2. 26.경 태아를 유산하였고, 시어머니가 축출하여 2016. 7. 13.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소외 1은 원고가 축출된 이후 원고를 보살피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1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다가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요건인 점,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외국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1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2016. 2. 26.경 태아를 유산하였고, 시어머니가 축출하여 2016. 7. 13.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소외 1은 원고가 축출된 이후 원고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소외 1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는 소외 1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1이 이혼하고,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소외 1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라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만 판시되어 있고,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한 위자료 액수도 1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실태조사 당시 원고는 ‘퇴근 시간이 늦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 일만 하라는 시어머니와 갈등하다 2016. 7. 13.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1은 ‘원고 스스로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직접 짐을 싸서 나갔고, 이후 어머니와 주변에서 권해 2016. 7. 15.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했으며, 배우자가 본인 귀책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고가 한국에서 살 수 없다는 원고 쪽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1은 이 법정에서도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면 소송비용이나 위자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대로 실제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시어머니 운영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하혈을 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서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음에도 남편과 시모는 원고에게 약은 나중에 먹고 당장 편의점으로 돌아와 일을 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교통비도 없어 매우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돌아왔으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모와 남편의 강요로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병원 의사 소외 3이 발급한 진단서(갑 제3호증의1, 2)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단서에는 “2016. 2. 25. 본원 산부인과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 5주 4일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질출혈이 있어 함께 내원하였던 보호자분(시어머니)께 안정하시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2016. 2. 26. 질출혈이 심해져 다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내 태낭이 안 보이는 상태이었으며 자연유산으로 진단하고 추적 관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외 1, 소외 2(소외 1의 모이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5. 병원을 다녀온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5. 12. 4.로부터 불과 7개월만인 2016. 7. 13. 집을 나갔고, 같은 달 28.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으나, 시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하여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서도 협의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나 ‘집을 나간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고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원고가 직장을 다니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갈등을 조율하여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지 불과 보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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