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5구단1941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 2006. 12. 20.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4. 22.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0.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3드단2000477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4. B이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고, 여러 차례 폭언, 폭행하였으며, 집을 나가 1년 이상 연락을 끊어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7. 1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만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3 다목에 의해 체류자격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