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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1 2017구단647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B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2016드단107561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5. ‘원고와 B은 이혼하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 (F-6) 다.목이 정한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발견할 수 없음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혼인 후 2016. 1.경 임신을 하였다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2016. 2. 26.경 태아를 유산하였고, 시어머니가 축출하여 2016. 7. 13.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B은 원고가 축출된 이후 원고를 보살피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B은 B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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