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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17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21,64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을 30,000,000원, ② 상환기한을 2013. 12. 28., ③ 이자율을 최초 연 11%(대출일로부터 12개월 변동기준금리 1.81%), ④ 지연배상금율을 이자율에 연 14% 가산, ⑤ 이자 지급시기를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반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명의의 계좌(C)로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15. 원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을 200,000,000원, ② 상환기한을 2013. 7. 15., ③ 이자율을 최초 연 8%(대출일로부터 12개월 변동기준금리 0.195%), ④ 지연배상금율을 이자율에 연 16.5% 가산, ⑤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을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D)로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상환기한을 2014. 1. 15.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대출금은 2013. 11. 30.까지의 이자금만 납입되었고, 이 사건 2차 대출금은 2013. 12. 10.까지 원금 중 49,5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가 납입되었으며, 이후 원고의 강제집행 등으로 2016. 11. 30.까지 72,588,408원이 회수되어 원금으로 상환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17,521,647원{이 사건 1 대출약정상의 원금 30,000,000원 이 사건 2 대출약정상의 원리금 187,521,647원(= 2013. 12. 10. 기준 잔존 원금 150,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6. 11. 30.까지 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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